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적히기도 하고 ‘부가세 포함’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두 방식이 섞이면 실제로 주고받을 돈이 헷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한쪽 금액만 알 때 나머지 두 값(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을 채워 줍니다.
사용법
-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인지, 부가세까지 들어간 합계인지 고릅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넣으면 쉼표와 한글 단위(예: 110만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바로 표시됩니다. ‘결과 복사’로 세 값을 한 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규칙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00 ÷ 110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인테리어 견적 ‘350만원, VAT 별도’
공급가액 3,500,000원 → 부가세 350,000원 → 실제 결제 금액 3,850,000원
예시 2. 카드로 49,900원을 결제했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49,900 × 100 ÷ 110 = 45,363.6… → 공급가액 45,364원, 부가세 4,536원
예시 3. 프리랜서 디자인 비용 2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받을 때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 합계 2,20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면세·영세율 거래,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신고할 때 쓰는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여러 품목을 묶어 계산할 때 품목마다 부가세를 버림하면 합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거래 금액 확인용이며, 부가세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