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계산기

원금, 이자율,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넣으면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늦게 갚았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계산합니다.

1,000만원

계산 결과

갚을 금액 합계10,498,630원

원금10,000,000원
약정이자 (연 5%)498,630원

약정이자 기간별

기간일수이자
2026-01-02 ~ 2026-12-31364일498,630원

참고용 계산입니다. 1년을 365일로 보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려면 금액·이자·갚는 날을 정리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운영자가 만든 쓰다의 차용증 작성 페이지에서 질문에 답하며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 약속한 이자가 날짜로 따져 얼마인지, 갚을 날이 지났다면 지연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는 기간은 연도별로 나눠 표로 보여 주므로 내용증명이나 정산서에 옮겨 적기 쉽습니다.

사용법

  1. 원금과 연 이자율을 넣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2.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고릅니다.
  3. 늦게 갚았거나 아직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 계산’을 체크하고, 실제로 갚은 날(또는 오늘)과 지연이자율을 고릅니다.

계산 규칙

  •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일수 ÷ 365. 연도별 구간으로 나눠 보여 주고 합계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일수 = 끝나는 날 − 시작일 (첫날 제외, 민법 제157조). 체크하면 첫날을 포함합니다.
  • 지연이자는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은 날까지, 원금에 지연이자율을 곱합니다.
  • 지연이자율 기본값: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약정이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 연 5%(제379조). 상사채무 연 6%(상법 제54조), 소송 후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연 20% 초과 약정 경고: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3천만원을 연 6%로 1년 빌려줌, 4개월 늦게 받음

2025년 7월 1일 빌려주고 2026년 6월 30일 갚기로 함 → 약정이자 1,795,068원(2025년 183일분 902,465원 + 2026년 181일분 892,602원). 2026년 10월 27일 받았다면 지연이자(연 12%로 정한 경우) 119일분 1,173,698원.

예시 2. 이자 없이 500만원, 갚기로 한 날에서 122일 지남

약정이자 0원. 2026년 5월 31일이 갚기로 한 날이고 9월 30일까지 못 받았다면 민법 연 5%로 지연이자 83,561원.

예시 3. 연 24%로 약정한 경우

원금 100만원에 연 24%를 넣으면 경고가 나옵니다. 연 20%를 넘는 4%p 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주의할 점

  • 원금을 나눠 갚는 경우(분할 상환), 이자를 매달 받는 경우, 복리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금 전액에 단리로 계산합니다.
  • 윤년에도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판결에 따라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금융기관 대출, 이자 대신 받은 수수료·사례금의 이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최고입니다(원금 10만원 이상). 20%를 넘게 약정해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차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이율 연 5%를 씁니다.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법 연 5%(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연 6%)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수는 첫날을 포함해서 세나요?

민법은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하면 첫날을 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157조). 그래서 기본값은 첫날 제외입니다. 판결문이나 약정서에 '부터 ~까지' 양 끝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면 '첫날도 이자 일수에 넣기'를 체크하세요.

개인에게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할 때 세율이 2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7.5%입니다. 이 계산기의 이자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