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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 합계 1억원까지

계산 결과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 성인) 한도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10~50% 누진세율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을 가족에게 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손자녀 증여 할증, 기한 내 신고 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사용법

  1. 이번에 받는 재산의 가액(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 평가액)을 넣습니다.
  2.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릅니다. 부모에게 받는 미성년자는 ‘받는 사람 미성년자’를 고릅니다.
  3.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으면 금액을 넣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으면 체크해서 그때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1.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 제47조제2항)
  2.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10년 동안 이미 쓴 공제는 뺍니다(제53조). 다만 같은 사람에게 받은 이전 증여를 합산하면 합친 금액에서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그때 쓴 공제를 다시 빼지 않음).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별도 1억원 한도(제53조의2)
  4.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아래 세율(제56조, 제26조)
  6.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는 40%, 제57조), 이전 증여분 납부세액공제(제58조)
  7.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3% (제69조제2항)

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10억원 이하30%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30억원 이하40%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

과세가액 1억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예시 2. 결혼 앞두고 부모에게 3억원 (혼인 공제 사용)

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 × 20%) → 신고세액공제 60만원 →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예시 3.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8천만원 → 산출세액 8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240만원 → 신고세액공제 31만2천원 → 납부할 증여세 10,088,000원

예시 4. 배우자에게 8억원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 3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29,100,000원

예시 5. 5년 전 부모에게 5천만원(그때 세금 0원), 이번에 또 5천만원

합산 과세가액 1억원 − 공제 5천만원(한 번만) = 과세표준 5천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주식 등의 시가 평가(감정가·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의 양도소득세), 저가 양수·무상 사용 등 증여 의제·추정
  •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영농자녀 감면 등 조세특례
  • 재해손실공제,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연부연납·분납
  • 이전 증여분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그때 과세표준을 ‘그때 받은 금액 − 그때 쓴 공제’로 보아 계산합니다(그때 혼인·출산 공제를 썼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같은 그룹의 다른 사람에게 받아 합산하지 않는 증여(예: 할아버지에게 받은 뒤 아버지에게 받음)에서 쓴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 합계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보아 10년간 합계 5천만원만 공제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현금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으면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되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따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는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어야 하며 부담부증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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