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이나 토지를 판 금액·산 금액·날짜를 넣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양도한 자산
9억원
6억원
2,000만원 ·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등 증빙 있는 비용

계산 결과

합계 세액75,334,600원

보유기간만 8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28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 44,800,000원
양도소득금액235,2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232,700,000원
양도소득세기본세율(6~45%)68,486,000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6,848,600원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집이나 땅을 팔기 전에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매도 가격과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안분 계산도 반영합니다.

사용법

  1. 주택인지 토지인지 고릅니다.
  2. 판 가격(양도가액), 산 가격(취득가액), 필요경비, 취득일과 양도일을 넣습니다.
  3. 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체크하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연수)을 넣습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12억원 초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3.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아래 표의 공제율. 고가주택은 공제액에도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4.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5.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제103조)
  6. 세율: 2년 이상 보유는 기본세율 6~45%. 1년 미만은 주택 70%·토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주택 60%·토지 40%이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더 크면 그 세액 (제104조)
  7.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일반 (표1)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표2)
3년 이상6%보유 12% + 거주 공제
1년 늘 때마다+2%보유 +4%, 거주 +4%
최대15년 이상 30%보유 10년 40% + 거주 10년 40% = 80%

표2의 거주기간 공제는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보유 3년 이상인 경우), 3년부터 1년마다 4%입니다.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적용 후 표기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5,000만원 이하15%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8,800만원 이하24%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1억5천만원 이하35%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3억원 이하38%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5억원 이하40%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10억원 이하42%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45%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계산 예시

예시 1. 국세청 사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2006년 5월 7일 8억원에 취득, 2022년 1월 3일 15억원에 양도, 필요경비 3천만원, 10년 이상 거주.

양도차익 6억7천만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6억7천만원 × 3억/15억 = 1억3,4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분 1억720만원 → 양도소득금액 2,680만원. 국세청 자료의 금액과 이 계산기의 결과가 같습니다. 이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430만원, 양도소득세 2,385,000원, 지방소득세 238,500원입니다.

예시 2. 2주택 중 한 채를 판 경우(중과 없음 가정)

2018년 5월 1일 6억원에 사서 2026년 10월 27일 9억원에 양도,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 만 8년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16%(4,480만원). 과세표준 2억3,270만원, 양도소득세 68,486,000원 + 지방소득세 6,848,600원 = 75,334,600원.

예시 3. 토지 7년 보유

1억2천만원에 산 토지를 3억원에 양도, 필요경비 500만원, 보유 만 7년. 양도차익 1억7,5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4%(2,450만원)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1억4,800만원, 양도소득세 36,360,000원 + 지방소득세 3,636,000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중과, 비사업용 토지(16~55% 세율),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 등 특례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판정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과세 요건 체크로 계산할 수 있지만, 판정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같은 해 여러 건 양도의 합산, 양도차손 통산
  • 비거주자,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1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 6%에서 1년마다 2%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1년당 4%와 거주 1년당 4%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와야 1년을 채운 것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0일에 취득했다면 2022년 3월 10일부터 2년 보유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 취득·양도 때 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새시 교체·확장 공사처럼 가치를 높인 공사)처럼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도 계산되나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입주권, 미등기 양도,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감면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1년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